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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대재해법 위반'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2.28 12:27:25
조회 91 추천 1 댓글 1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으로 기소…1·2심 모두 징역 1년 선고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과 관련해 원청대표에게 실형을 확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법인에도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상남도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보수를 하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무게 1.2톤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4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원청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것은 처음이었다.

재판부는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사업장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죄책이 상당히 무거우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사망 사고에 사고 당사자의 과실 또는 불운이 개입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약 10개월 만에 2명의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쟁점이 됐던 중대재해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경합 관계에 대해 대법원은 상상적 경합 관계로 봤다.

검사는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으로, 2개의 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으로 공소를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이 죄들을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한 바 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혐의가 발생할 경우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하는 반면,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며 "양죄의 죄수 관계에 대해 최초로 법리를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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