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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현직이다. 신규직원들한테 뭐 좀 알려주고 싶어 글 싼다. (14)

유동청송깐수(218.149) 2021.10.03 21:34:48
조회 2109 추천 38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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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담당님.


이제 7번부터 이야기해보면 됩니까?


별 거 아닌 이야기인데도 말로 설명하려니까 진짜 레알로 기네요.


하지만 첫 출근 전에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했던 예전의 나를 돌아보고


신규직원인 김담당님이 교정조직에 자알 뿌리내릴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근심을 덜어주려 계속 써봅니다.


그니까 도망가지 말라고 시발.


같이 일한 동기랑 후배들 중에 벌써 다섯이 면직했음.


여기가 힘든가?


난 할만한데?


???


ㅋㅋㅋㅋㅋ






「7. 관구계장과 기동주임이 하나씩 맡아 상담을 하는 동안 강부장과 나는 목격자 진술서를 받아 옴.」


6969와 7474는 이제 팀장과 생활지도교위가 하나씩 맡아 상담에 들어갔다.


뭘 상담하냐고? 일단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왜 그런 건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자술서를 받거나 화해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고 하는 뭐 그런 거.


전에 이야기했듯 술먹고 말싸움 좀 했다고 경찰이 유치장에 집어 쳐 넣지는 않잖아?


직접적인 폭행이 있었다면 반드시 규정대로 처리해야겠지만 단순 말다툼이면 그렇지 않다.


그럼 그 동안 김담당님은 뭘 해야 하느냐,


목격자 진술서를 받아와야 한다.


보통은 당사자들은 하나씩, 목격자는 2인 이상의 자술서가 필요하다.


일단 바로 받지는 말고, 어차피 일의 진행은 팀장이 결정하는 것이니


팀장님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있든 아님 커피 홀짝홀짝 마시며 구경하든


팀장님의 눈치를 보자.


분위기가 조사수용을 할 것 같은 분위기다?


팀장님한테 가서 조용히 "방에서 자술서 받아 오겠습니다." 해보자.


"그래, 두 장 받아온나." ---> ㄱㄱㄱ


"잠깐만." ---> 좀 더 기다리자.


화해가 될 것 같으면 굳이 조사수용 시킬 필요 없으므로 목격자 진술서도 필요 없어진다.


근데 만약 받아오라고 한다면 냉큼 자술서 용지를 들고 18실로 가자.




18실이 대충 뭐 6인실이라고 하면 5~7명 있을 텐데,


가서 목격자 진술서 2명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자술서 용지를 던져주자.


이벤트 확률은 아래와 같다.


90% : 제가 쓰겠습니다. 담당님, 그 사람들 조사수용 되는 겁니까? 


-> 노역방이 아닌 이상 다들 한글은 쓸 줄 알고 특히나 미지정 수용동이라면


다들 한번씩 자술서는 써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적당히 말상대 해주면서 자술서를 받자.


6% : 어........ 저는 못 봤는데요.......


-> 이런 경우는 분위기가 안 좋은 방에서 보통 발생한다. 못 보기는 뭘 못 봐.


귀찮은 일에 휘말리기 싫기 때문에 온갖 잡다한 이유를 들이대며 안 쓰려고 한다.


조금이라도 우호적으로 보이는 수용자 or 순해보이는 수용자를 지목해서 쓰라고 지시하자.


3% : 진짜 못 봤다니까요?!


-> 무언가 있다. 어느 한 수용자의 하수인이거나 혹은 거실의 다른 수용자가 하수인이거나


뭐 그러한 경우에 보복이 두려워 못 쓴다고 버티는 경우일 수 있다.


이런 경우 굉장히 귀찮아지는데, 일단 팀장님께 보고하자. 뭔가 있다고.


그럼 팀장이 인원 더 지원받아서 거실 사람들 다 꺼낸 뒤에 각각 분리해서 자술서를 받든가,


아님 김담당이 미리 녹화해둔 바디캠 틀어 본 다음에


음~ 이 정도면 수용생활방해로 일단 조사수용시키기엔 충분하군 하며


싸우는 걸 못 봤다는 자술서를 받아내고 걍 넘어가든가 하는 그런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다 설명하기가 힘들다.


1% : 저는 한글을 모르는데요?


-> 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 문맹률이 이렇게나 높았던가?


노역방에서 간혹 경험할 수 있는 퀘스트이다. 진짜 이런 경우가 있었다. 3명 다 한글을 쓸 줄 모름.


이런 경우에는 대필을 받아야 하는데, 일단은 소지들도 다 퇴근했기 때문에 다음 날 아침 소지들 출근하면


똘똘한 놈 붙잡고 대필을 시켜야 한다. 밑에서 말하겠지만 웬만하면 내가 대필해주지는 말자.




이제 자술서 받는 요령이 또 필요하구만.


수용자들에게 자술서를 그냥 던져주고 쓰세요~ 하면 참 잘도 쓴다.


맞춤법 틀리는 건 기본 소양이고 알아보지도 못할 상형문자를 구사하는 능력자도 있다.


주어와 서술어가 맞지 않는 건 패시브임 ㅇㅇ


그걸 그냥 받아오면 안 된다.


나중에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 물론 99.99%는 그냥 잊혀지겠지만.


어차피 내일 오전에 당직보고 올라갈 때 팀장이 소장한테 제출하므로


적어도 무슨 말인지를 알아보게끔 다듬어줘야 하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다.


김담당님이 이걸 대신 적은 다음 지장을 찍게 하거나 불러주는대로 적으라고 하면 절대 안 됨.


레알로 큰일난다. 리갈마인드를 탑재한 뇌로 분석하자면 이건 위계에 의한 강요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


김담당님은 교정공무원이잖아?


김담당님은 수용자에게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잖아? 수용자는 그게 정당하다면 따라야 하고.


이러한 관계에서 수용자가 심리적으로 김담당님한테 종속될 수 있지 않을까?


보자. 자술서를 쓰는 수용자가 글을 잘 못 써. 그래서 김담당님이 이것저것 고쳐주다가 빡쳤어.


그래서 문장 자체를 불러주면서 받아 적으라고 했어.


근데 김담당님은 6969 십새끼 수용자를 평소에 싫어했어. 저번에 한판 붙었거든.


김담당님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불러주긴 하는데 알게 모르게 감정이 실려서


목격자가 처음 쓰려고 했던 내용과 다르게 6969가 평소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글이 쓰여졌어.


빡친 김담당님을 보고 수용자가 겁을 먹는 바람에 김담당님이 이 내용이 맞냐고 다그치자 그렇다고 했어.


그럼 지장 찍으라고 해서 수용자가 지장을 찍었어.


이거 잘못하면 위계에 의한 강요가 될 수도 있다. 진짜임.


★ 김담당이 알게 모르게 감정이 실렸다.


-> 김담당님은 의도가 없었지만 판사 앞에서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함?


이 상황에서 정황증거로 6969와 며칠 전 김담당님이 30분 간 말싸움을 했다는 게 나오면?


★ 김담당이 빡쳐서 다그치자 그렇다고 했고 지장을 찍었다.


-> 이 수용자가 나중에 강요받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수용자가 김담당이 빡쳐서 막 다그쳤다고


그렇게 증언을 해주면 강요로 인정받을 확률 급상승.


사실 위계에 의한 강요가 될 확률은 김담당님이 로또에 걸릴 확률과 비슷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한동안 조사실에 불려다니며 김담당님 개인 시간 버려야 하고


재수없게 판 커지면 재판도 나가고 속 시끄러울 거임. 진짜냐고?


7급출신 주임님이 재판까지 갔다고 본인이 나한테 썰 풀어줌 ㅇㅇ 나도 그 분한테 배웠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뭐 어쩌긴. 팀실마다 비치되어 있는 자술서 작성 요령 코팅 된 거 그거 던져주고


최대한 양식에 맞게 적으라고 지시해야지. 중간중간 첨삭도 해주고,


쓸데 없는 말, 예컨데 4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빼고


오늘 21시 38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적으라고 하면 됨.


불러주는 대로 적으라거나 직접 써주면 안 된다는 말.




처음 초안을 받으면 대충 아래와 같을 것이다.



'아홉시반에 자고이섯읍니다. 근대갑짜기 십새끼랑 개새끼가


눈까리를판다고 해써잠깻읍니다. 그리고 주인님이 대려가셧읍니다.


두른 사이가 안좃읍니다. 사년 저네도 싸움믈 햇읍니다.'



맞춤법과 문장도 문제이지만 쓸데없는 내용도 있고 상황 묘사가 분명하지 않다.


우선 자술인 본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고,


사건을 목격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술하도록 옆에서 지도해 주어야 한다.



'저는 이러이러한 죄로 몇 년을 선고받고 2수용동 하층 18실에 수용된 자로서,


2077년 12월 10일 21시 38분 경 있었던 6969 십새끼와 7474 개새끼 간의 말다툼을


목격한 사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자술합니다.


누워서 잠을 자던 중, 같은 거실의 7474 개새끼와 6969 십새끼가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말다툼을 하는 소리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근무자가 계속해서 제지했음에도 둘은 말다툼을


멈추지 않았고 서로에게 "좆만한 새끼가 까불고 있네." "씨팔놈 눈깔을 파버릴라." 라며


욕설을 했으며, 결국 근무자들이 들어와 둘을 밖으로 데려간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거짓없이 자술합니다.'



대충 이 정도면 된다.


왜 다퉜는지는 당사자가 밝힐 부분이기에 목격자는 이 정도로만 자술해도 충분하다.


인주 가지고 와서 자기 신분을 증명하는 곳에 지장 찍고,


글 수정한 부분 하나하나 전부 지장 찍고,


문단 끝마다 지장 찍고,


또 맨 마지막에 수번 이름 적은 곳에 찍으면 끝.


혹시나 나중에 딴 말 할 수도 있으므로 지장 찍을 때


이거 본인이 쓴 거 맞다고 확인하는 의미로 지장 찍는 겁니다, 아시죠? 라고 해주자.



참 쉽죠?





「8. 말석 서무가 이것저것 들고 오고 강부장에게 무슨 일임까 물어보고 돌아감.」


힘겹게 목격자 진술서 2장을 들고 팀실로 룰루랄라 들어가면


언제 왔는지 말석서무님이랑 강부장님이랑 노가리를 까고 있음.


머 일이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고 별 거 아니면 잡소리하고 있을 거임.


서무가 들고 온 건 신분장, 조사부, 접견부 보통 세 가지다.


이게 뭐냐고?


뭐긴 뭐야 계장님이 시찰 쓸 때 쓰는 거지.


설명할 것도 없다. 문제는 가지러 가는 게 짜증날 뿐.


접견부야 뭐 보안과 사무실에 거의 항상 있지만


조사부는 여기저기 왔다갔다 돌아다니기 일쑤고


신분장은 당연히 수용기록과 혹은 총무과 수용기록계 캐비넷이 보관되어 있는데


전에 사무실에서 숙직할 때는 수석서무가 전화 한 통 해주면 알아서 빼서 갖다주거나


아님 중간에서 만나 넘겨 받으면 됐지만, 지금은 현업 비현업 나뉘면서 숙직이 음서졌다.


고로 말석서무가 청사 문 따고 직접 찾아야 함 ㅈㄴ 짜증이 아닐 수가 없다.


수용기록부는 수용자의 개인정보가 전부 들어가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게 취급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 꺼내려면 자물쇠를 보통 서너 개 따야하고 내가 가져간다고 기록도 해야 함 ㅇㅇ


교도소 일 하다보면 안에서는 별 거 아닌 문서 같지만 유출될 경우


문제가 상당히 커지는 경우가 잦다. 항상 조심 또 조심하자.


삼실에 앉아 폰질하고 있는데 이거저거 가져와라 하면 열쇠부터 챙기고 문 따고


거기다 눈이나 비라도 오면 레알로 짜증게이지 맥시멈 찌금 ㅇㅇ


여튼 김담당님은 참고로 알아놓자.


간단한 조사수용 하나 하는 데도 이렇게나 잡일이 많다.


왜냐고?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거든.


혹시나 억울하게 조사수용되는 게 아닌지 이중삼중사중으로 살피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음.


이런 과정이 그런 시스템인 것이고.





한 박자 쉬고 다음에 9번 10번 마무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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