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로 견인되면 요금이 따로 부과된다. 승용차 기준 경차는 4만원, 소형은 4만 5천원, 중형은 5만원, 대형은 6만원으로 책정된다. 한편 화물차가 견인될 경우 무게로 구분하는데, 2.5톤 미만은 4만원, 2.5~6.5톤 미만은 6만원, 6.5~10톤 미만은 8만원, 10톤 이상은 14만원이 부과된다.
여기에 추가로 차량 보관비와 불법주정차에 따른 과태료가 더해진다. 겉 보기에 얼마 안내는것 같지만 다 합치고 나면 생각보다 부담되는 금액이 된다.
다만, 10톤이상 대형 차량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견인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차를 견인하는 대형 견인차가 필요한데, 대수가 많지 않아 곧바로 견인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경우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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