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직무가 정지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다시 시작한다. 손 검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정지된 심판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손 검사장의 탄핵 사건에 대한 제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손 검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전달하며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약 3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전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2023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헌재는 지난해 4월 1차 변론준비기일까지만 진행한 뒤,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라 심판 절차를 중단했다. 손 검사장의 형사재판이 종결됨에 따라 1년간 멈춰 있던 탄핵심판도 다시 본격적인 절차를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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