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원을 편취한 50대 남성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한 달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0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 상당액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내용에 속은 피해자를 서울 성북구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 현금 144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같은 달 28일 "범죄에 적금이 연루됐으니, 적금을 해지한 뒤 현금으로 인출해 우편함 위에 올려두면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바꿔주겠다"는 말에 속은 또 다른 피해자가 울산 동구의 우체통에 놓아둔 현금 5000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은 다른 피해자 2명에게 총 59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가 상당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어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억2300만원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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