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내 구제신청 여부 쟁점 대법 "같은 단위 기간의 '계속하는 행위'"…'원고 패소' 원심 파기
[파이낸셜뉴스] 인사고과에 따른 임금 불이익이 지속될 경우 이를 하나의 부당노동행위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각자 소속된 회사가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승격을 누락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이들은 회사가 노조를 소수화하고 단체교섭권을 박탈하기 위해 노조 탈퇴를 강요하며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노위는 인사고과 통보일과 승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해 제척기간을 넘겼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조합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2조 2항의 '계속하는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지였다. 해당 조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부당노동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일 경우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2015년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정기적으로 시행된 각각의 하위 인사고과 부여 및 승격누락은 일련의 동종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원고들의 구제신청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을 넘겨, 그 권리가 소멸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봐야 한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기간과 '계속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2018년에 인사고과 부여 등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임금을 지급한 행위는 같은 단위 기간에 관해 이뤄진 것이므로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2018년 인사고과 부여 등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던 중에 제기됐다"며 "원고들이 2018년 인사고과 부여 등과 2019년 임금상 불이익에 관한 부분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했다면, 그 전부가 구제신청 기간을 준수한 것이 된다"고 했다.
이어 "해당 부분이 구제신청 기간을 준수했다는 전제에서, 2017년 이전과 2018년의 인사고과 부여 등은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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