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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스쿨존 음주사고 최대 형량 껑충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4.28 10:21:18
조회 1729 추천 0 댓글 7
 

이젠 정말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을까? 그동안 법원의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고 판결은 법이 정한 최고 형량인 무기징역에 견줘 매우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스쿨존·음주운전 사고 양형기준이 신설되고, 사고 뒤 도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형량이 대폭 늘어나게 됨에 따라 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이하 양형위)는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신설된 내용은  앞으로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스쿨존 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음주 운전을 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형(어린이 치상 7년 6개월+음주운전 3년)이 선고된다. 같은 경우 어린이가 숨지면 징역 15년까지 형이 올라간다. 나아가 음주운전자(알코올 농도 0.2% 이상)가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했을 경우와 주검을 유기하고 도주했을 경우엔 각각 징역 23년형과 26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글] 배영대 에디터

이번 양형 기준 신설 소식이 전해진 후, 다시 언급되고 있는 사고가 있다. 바로 이달(4월) 8일 발생했던 대전 스쿨존 사고와 지난해 12월 발생했던 청담동 스쿨존 사고다. 

먼저 대전 스쿨존 사고는 면허 취소 수치를 웃도는 만취 상태의 60대 남성이 운전하는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현장에 있던 배승아 양이 숨지고, 9세∼12세 어린이 3명이 크게 다쳤던 사고다.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운전자  A씨의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108%으로 확인됐다.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가 적용된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대전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청담동 스쿨존 사고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귀가하던 초등학생 B 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사고다. 당시 운전자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8%로 조사됐다. 이 사고의 경우 앞서 언급한 수정안과 같은 날인 24일 뺑소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장 검증이 실시됐다.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운전자 C 씨의 변호인이 “피고인이 뭔가 꿀렁 한 것을 밟고 사람인지는 인지하지 못했다”며 “배수로 덮개 형태 ‘방지턱’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한 만큼, 이날 현장검증은 배수로 높이가 집중적인 검증 대상이었다.      

물론 이 사고 외에도 스쿨존 사고는 많지만, 두 사고가 최근에 발생한 것이기에 국민들은 수정된 양형 기준이 적용될지 여부에 대해 주목했다. 과연 적용이 될까? 안타깝게도 적용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적용 시점 때문인데, 양형위는 수정안 심의, 의결 소식을 밝히면서, 적용은 7월 이후 재판에 넘겨진 사건부터 새로운 양형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키포스트

스쿨존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재 국내는 ‘민식이 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건널목을 지나던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고를 계기로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시행 중인 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2017년 479건, 2018년 435건, 2019년 567건이던 사고 건수가 법이 시행된 2020년 483건으로 줄면서 효과를 보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523건에 지난해 481건으로 집계되며, 여전히 매년 평균 500건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민식이 법 시행 후 3년, 그동안 줄어들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사고의 중대성에 비해 솜방망이에 가까운 처벌을 이유로 꼽았다. 현재 처벌 규정은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운전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외에는 교통사고나 부상, 사망 사고 시 정지 후 5년간 재취득이 불가능하다. 

이번에 양형 기준이 수정되긴 했지만, 솜방망이 처벌만큼이나 약했던 양형 기준도 스쿨존 사고에 한몫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있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 98건 중 실형은 6건뿐이었다. 형량도 1년 6개월이 최대였다. 이어 징역형 집행유예 44건, 벌금형 36건(벌금 평균액 약 673만 원), 선고유예 4건 등이었다.

다키포스트

스쿨존은 어린이들이 보호받아야 할 장소이기에, 사고에 대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고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신경을 쓰는 것도 필요하다. 때문에 학교 주변 안전시설 확충, 단속 및 운전 의식 교육 강화 등 예방책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기본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스쿨존 음주사고 최대 형량 껑충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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