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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2만원입니다" 너무한거 아니냐는 시민들의 말에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10.27 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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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그동안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도 별도의 주정차 금지 안내가 없다면 합법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주정차금지 지역을 어린이보호구역까지 전면 확대한 것인데, 이와 같은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된 차들로 인해 운전자 시야가 가려 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찬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개정안 시행 첫날인 21일, 본격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자 반대 여론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불법주정차구역 확대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후속 조처라고 볼 수 있다. 


일명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가 가장 걱정된다는 등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특히,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어 대처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실제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김민식 군 역시 정지된 차량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불법주정차 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 전체 지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를 비롯한 각지자체는 주차구역 부족과 주민들의 불편함으로 인해 불법주정차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용인하는 편이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취한다고 밝힌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조치는 이미 지난해 5월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한 바 있다. 서울시는 약 2주간의 어린이보호구역 특별 단속을 통해서 단속 대수 13,215대, 총 10억 6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강력 대응하는 이유는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제로화하겠다는 서울시의 정책 때문이다. 


이에 시민들의 반응은


‘불법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애들이 안 보일 수 있었는데, 도로도 깨끗해지고 사고도 많이 줄어들 것 같다.’


‘애들 학교가 집 앞에 있어서 걸어서 보내는 편인데 불법주정차가 줄어들면 확실히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더 강력히 제재하자! 등하교 시간에 학교 앞만 지나면 학부모들 통학차량들 때문에 더 막힌다!’


불법주정차 금지 및 강력한 단속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정리하자면, 사고예방과 도로환경에 대한 불편함 호소로 인한 찬성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시행 첫날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되자 여러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금지 단속이 진행되자, 주변 주택가 시민 및 상가 주민들의 불만이 속출했다. 한 지자체에서는 단속과 관련된 항의나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이번 법 개정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주차공간이 협소하거나 이면 도로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단독주택 주민들은 더욱이 불편함을 호소한다. 또, 같은 주택가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발걸음 차이로 어린이보호구역이 다르게 적용되는 곳들이 있어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상가 주민들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꽃집이나 편의점 등 판매 물건들을 싣고 내리는데 먼 곳에 주차를 한 뒤 이동해야 한다며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관할 지자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거주자들과 상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선 상태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 대해 찬성하는 학부모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다. 아침 등교 시간 자가용을 이용한 통학차량들은 학교와 멀리 떨어진 곳에 아이들을 내려줘야 한다. 때문에 아이가 걸어서 학교까지 이동하는 동안 오히려 위험에 노출되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의견이다.



한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아이들 하교 시간에 학원 차량들이 아이들을 픽업해 가는데,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 근처 아파트 주자창이나 지하주차장에서 픽업을 한다’, ‘좁은 곳에서 차량 통행이 잦은 주차장 특성상 아이들이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에 본격적인 단속이 이루어진 뒤 시민들의 부정적인 반응은 다음과 같다.


‘정말 대책 없는 정책이다. 미리 대책을 강구한 뒤 정책을 시행했어야 했을 텐데 말이다.’


‘시간이 금인 자영업자들에겐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특히 택배 기사들은 어쩌란 말인가’


‘학교와 떨어진 곳에 애들을 내려줘야 하는데, 오히려 아이들을 더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서울시는 이에 따른 조치로 등하교 시 예외적으로 잠시 차를 세울 수 있도록, ‘안심 승하차 구역’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통학거리가 멀거나 어쩔 수 없이 통학 차량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학교 및 보육기관이 지자체에 요청하여 지정받는 장소이다. 


서울 시는 이런 ‘안심 승하차 구역’을 다음 달 초까지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1천7백여 곳 중 201곳에 설치될 예정이고, 점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역시 반대 의견의 시민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분명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어린이 사고율을 줄이겠다는 취지도 동감한다. 


하지만 불편함을 호소하는 거주민들 및 자영업자들, 오히려 아이들의 위험이 더 우려되는 이번 정책에 아쉬움이 느껴진다. 각 지차체와 정부 각처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벌금 12만원입니다" 너무한거 아니냐는 시민들의 말에

글 / 다키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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