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 수 년째 계속 돼 왔고, 코로나로 배달 서비스 이용량 급증으로 참기 어려운 상황에 다다르자 작년 중순 입법부에서는 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소음·진동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습니다. 주거지역 등 소음에 민감한 지역 한정으로 이륜차를 포함한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을 따로 두기로 한겁니다.
또, 이 법률안을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도록 해서 관할 부처가 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하다하다 안 되니 법으로 갈아 엎겠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죠.
이어서 지난 3월, 정부는 이륜차에 대한 소음 규정을 강화합니다. 30년만인데, 배기소음 규제를 해외 수준으로 낮추고 소음 규제지역도 지정해 관리합니다. 이번 개선안은 오토바이 소음허용기준이 '한-EU FTA' 사전협의 대상인 점을 고려해, EU의 75∼80 데시벨을 바탕으로 합니다. 또, 소음허용기준도 일본기준과 동일하게 정해 제작단계부터 허용기준보다 낮게 제작·수입되도록 유도할 예정이죠.
이렇게 되면
배기량 175㏄ 초과일 경우 95 데시벨
배기량 175㏄ 이하 / 80㏄를 초과일 경우 88 데시벨
배기량 80cc 이하일 경우 86 데시벨
로 지금보다 기준이 훨씬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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