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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법이 왜 이래?” 7월부터 바뀌는 도로법때문에 운전자들 난리났다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6.24 09:37:46
조회 4231 추천 6 댓글 37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운전자에겐 온갖 고민거리가 주어진다. 안전운전을 해야하고, 때로는 방어운전을 하며 원활한 교통흐름을 만드는데 일조해야 한다. 또, 주변을 살피며 혹시라도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지 가슴졸여야 할 때도 있다. 또한 부족한 주차장을 헤매며 주변차량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현란한 솜씨로 주차를 해야되는 경우도 있다.

참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운전을 하기 힘든 나라다. 그런데 7월부턴 좀 더 많은 사항을 숙지하고 조심해야 한다. 평소 익숙했던 구간을 지났을 뿐인데 뜬금없이 과태료가 날아올 수도 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간단히 알아보자.

경찰청 오피셜로 교차로 우회전 방법이 정해졌다.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데,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우선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교차로 우회전 방법이다. 만약 전방 신호가 적색, 횡단보도 신호는 녹색인 상황엔 일시정지 후 우회전하는게 맞다. 하지만 우회전 중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신호위반’으로 간주된다. 만약 사람이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 하면된다.

한편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일 경우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후 다 건너면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된다.

교차로 우회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라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특히 무리하게 지나가다 사고를 내면 12대 중과실이 적용돼, 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밖에 우회전을 해도되는지 운전자들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해 2023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추가된다.

올해 4월 20일부터 시행된 법이 있다. 바로 보행자 보호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그동안 골목길처럼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장소에서는 보행자들이 다칠 위험이 많아 이번에 변경된 것이다.

도로교통법에서 변경된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제8조(보행자의 통행) –
2항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3항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보행자의 보호) –
6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내용들을 요약하면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좁은 길(또는 골목)에서 보행자가 최우선시 된다는 이야기다. 이 때 중앙선이 있는 곳에선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걸어야 하고, 중앙선이 없는 곳은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다.

물론, 차의 운행을 일부러 방해하면 안된다는 조건이 붙는다.

올해 7월 12일 부터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언제 지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바뀐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멈추고, 건너는 사람이 없을 땐 그냥 지나가도 됐다. 하지만 새로 변경될 규정에 따르면 건너려고 할 때도 멈춰야 한다. 

그런데 해당 규정이 좀 애매하다. 통행하려고 하려는 보행자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운전자들이 보기에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의사가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한, 단순히 인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는 경우는 일시정지 의무 대상이 아니다. 

한편 스쿨존에선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어도 무조건 멈췄다가 가야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사실상 안전하게 건너려면 거의 모든 상황에 일시정지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아니, 법이 왜 이래?” 7월부터 바뀌는 도로법때문에 운전자들 난리났다?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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