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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도로법 대혼란, 결국 10월까지 ‘이것’ 무조건 한다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7.25 17:57:43
조회 2008 추천 3 댓글 31

지난 12일, 전국적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한층 더 강화되었다. 당초 경찰은 계도기간을 1달로 계획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된지 10여일이 지나도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결국 경찰은 지난 23일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을 통해 경찰은 현장에 있는 운전자와 경찰관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줄 것이라 했다. 과연 어떤 대책을 내놓았을까? 오늘은 경찰이 내놓은 대책을 살펴보고,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주요 항목별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당초 경찰은 당초는 내달 12일부터 범칙금과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민이 우회전 방법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심지어 경찰관들도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 내놓을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은 오는 10월11일까지 늘어난다.

계도기간만 늘이는게 아닌,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경찰은 “단속 대상을 상세하게 정하면 그 이외에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 보행자 안전을 오히려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전자는 단속 되지 않기 위해 운전하기 보다 보행자 보호를 위해 ‘통행하려고 하는 때’를 최대한 넓게 설정해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이어서 경찰은 “일부의 우려와 같이 보행자의 의사에 단속이 좌지우지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단속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딛으려 할 때
→ 손을 들어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했을 때
→ 횡단보도 5m 거리에서 진입해오고 있올 때
→ 횡단보도 초입에서 보행자가 차도를 두리번거릴 때
등이 있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일시 정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기했다.

<도로교통법 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 도로 외의 곳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 위 보행자 뿐만 아니라 인근에 사람이 있어도 멈춰야 한다. 기존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일시 정지하면 됐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범위를 확대됐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상황 1) 교차로 우회전 시 신호등이 녹색일 때 무조건 일시정지 하지 않는 이유?

A. 신호등을 기준으로 하면, 횡단을 마치지 못한 보행자 등 다양한 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 보행 신호등 주시로 운전자 주의가 분산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행자 유무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황 2)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정확한 방법?

A. 신호등의 불 색상은 일시 정지 여부와 관계가 없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땐 일시정지 후 우회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 해야한다.

상황 3) 신호등이 적색일 때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A. 신호등이 적색이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한다. 녹색 신호에 진입 했더라도 적색 신호로 바뀐 이 후에도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상황 4) 신호등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차량 정체로 정차 했어도 횡단보도 앞에서 다시 일시정지 해야한다?

A. 이번 개정안은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함도 있다.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선 차량 정체 등으로 정차했더라도 일시정지를 해야한다.

상황 5)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해야하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는 정확히 어떤 경우?

A. 이 상황에 대한 답은 줄곧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법 상으로는 ‘보행자가 통행 하려는 의사가 외부로 명확하게 표현된 경우’ 일시정지를 해야한다. 하지만, 운전자가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건지 아닌건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지적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어쩌면 22일 경찰청이 설명 자료를 배포했던 자리에서 한 말이 정답일 수 있겠다.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 유무에 따라 일시정지 하면 된다”

관련 법에 대한 홍보가 폭넓게 이루어져, 지금과 같은 혼란이 이어져선 안 될 것이다.




새로 바뀐 도로법 대혼란, 결국 10월까지 ‘이것’ 무조건 한다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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