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1) 교차로 우회전 시 신호등이 녹색일 때 무조건 일시정지 하지 않는 이유?
A. 신호등을 기준으로 하면, 횡단을 마치지 못한 보행자 등 다양한 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 보행 신호등 주시로 운전자 주의가 분산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행자 유무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황 2)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정확한 방법?
A. 신호등의 불 색상은 일시 정지 여부와 관계가 없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땐 일시정지 후 우회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 해야한다.
상황 3) 신호등이 적색일 때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A. 신호등이 적색이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한다. 녹색 신호에 진입 했더라도 적색 신호로 바뀐 이 후에도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상황 4) 신호등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차량 정체로 정차 했어도 횡단보도 앞에서 다시 일시정지 해야한다?
A. 이번 개정안은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함도 있다.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선 차량 정체 등으로 정차했더라도 일시정지를 해야한다.
상황 5)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해야하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는 정확히 어떤 경우?
A. 이 상황에 대한 답은 줄곧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법 상으로는 ‘보행자가 통행 하려는 의사가 외부로 명확하게 표현된 경우’ 일시정지를 해야한다. 하지만, 운전자가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건지 아닌건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지적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어쩌면 22일 경찰청이 설명 자료를 배포했던 자리에서 한 말이 정답일 수 있겠다.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 유무에 따라 일시정지 하면 된다”
관련 법에 대한 홍보가 폭넓게 이루어져, 지금과 같은 혼란이 이어져선 안 될 것이다.
새로 바뀐 도로법 대혼란, 결국 10월까지 ‘이것’ 무조건 한다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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