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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고?" 의외로 잘 모르는 중앙선 침범 사고 기준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8.04 20:32:10
조회 1426 추천 0 댓글 4
ⓒ 다키포스트

매우 좁은 도로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도로엔 중앙선이 있다. 중앙선이란, 차량의 통행 방향을 확실하게 구분하려고 그려놓은 황색 실선이나 점선을 의미한다. 이외에 중앙분리대나 울타리로 구분하기도 한다. 덕분에 운전자들은 진행 방향을 보고 마주 오는 차와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

반면 앞 차가 답답하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앞지르기를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사고 시 크게 다치기 쉽다. 결과적으로 정면충돌인 셈이니 말이다.

이 경우 중앙선 침범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 간혹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기도 한다. 누구나 불공평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법적으로 맞는 상황일 때가 있다고 한다. 이번 내용에서는 중앙선 침범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고 중앙선 침범이 아닌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예외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다키포스트

중침은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한다. 고의로 하기보다 중앙선이 지워져서 잘 보이지 않거나 도로 공사, 장애물, 불법 주정차 등으로 본의 아니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 교통사고가 발생해 12대 중과실로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할 텐데, 위와 같은 상황은 예외다.

중앙선 식별이 어렵거나 눈길 미끄러짐, 장애물에 의한 중침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엔 중침에 따른 교통사고로 보지 않는다. 이는 실제 판례로도 여럿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했던 독자라면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다.

ⓒ 다키포스트

한편 실선 대신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종종 보이는데,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차를 추월해도 된다. 다만, 꼭 참고해야 할 내용이 있다. 추월이 가능한 구간이라 할지라도 넘어가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과실을 정할 때 불리할 수밖에 없다. 반대 차로는 정상 주행인 상태고, 중앙선을 넘은 차는 어찌 됐든 추월을 위해 반대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즉, 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데 따른 패널티로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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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에 따른 범칙금 또는 과태료는 생각보다 무겁지 않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또는 과태료 9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벌점이 30점이나 된다. 참고로 벌점이 40점 이상 쌓이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벌점이 더 추가될 수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부상 2점, 경상 5점, 중상 15점, 사망 90점이다. 여기에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 꼭 기억하자.

ⓒ 다키포스트

중앙선 침범에 대해 잘 모르는 내용이 한 가지 있는데, 중침에 따른 교통사고로 인정받으려면 마주 오는 차량과 부딪혔을 때만 가능하다. 만약 아래와 같은 예시 상황이라면 다른 항목이 적용된다.

 
ⓒ 다키포스트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차량 2대가 주행 중이다. 차 두 대가 줄지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뒤따라가던 차가 앞 차를 추월하기 위해 급가속을 하며 중침을 시도했다. 그런데 앞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했다. 과연 이 상황은 중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위의 상황은 분명 중앙선을 침범한 사례가 맞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벌을 할 수가 없다.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로소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정되는데, 위의 사례는 동일 진행 방향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신 이런 유형의 사고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 적용된다. 이 경우 승용차 기준 6만 원 범칙금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다음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앞지르기에 대한 내용이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 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키포스트

앞서 살펴본 상황과 같이 중침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 궁금해하는 운전자들이 있다. 이 경우 현장 사진 촬영 또는 블랙박스 녹화 영상 등을 활용해, '스마트 국민제보' 전용 어플이나 웹사이트로 신고할 수 있다. 

중앙선 침범 시  마주 오는 차 끼리 부딪히면 각각의 속력이 더해져 더 강한 충격이 발생한다. 그만큼 큰 부상을 입을 확률이 높다. 주변에 차가 없다 할지라도 중앙선 내에서 운전해, 교통안전을 지켜줬으면 한다.




"와, 이게 아니라고?" 의외로 잘 모르는 중앙선 침범 사고 기준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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