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가수 연습생 출신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를 받는다.
A씨는 양 전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양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비아이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하면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진술 번복을 하도록 A씨를 설득·압박한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보복협박죄와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낀 상태에서 진술 번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했다는 협박성 말과 관련된 A씨의 진술이 "연예계 활동을 못 하게 하겠다"에서 "연예계에서 죽이겠다" 등으로 표현 강도가 점차 강화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수록 당시 정황에 대한 진술을 지속적으로 변경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체적 묘사를 덧붙이는 등 오히려 구체화됐다"며 "사람의 기억은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와 반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봤다. A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A씨가 양 전 대표의 협박으로 "공포감을 느꼈다"면서도, YG엔터테인먼트 내 또 다른 그룹 멤버에게는 계속 마약을 제공한 점 등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지속적으로 사례를 요구하면서 구체적으로 5억원을 요구하는 발언을 했던 점을 근거로 "A씨 스스로도 YG엔터테인먼트의 도움을 받아 책임을 덜고자 하는 유인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양 전 대표의 행위는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양 전 대표는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 판결에 존경을 표한다"며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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