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 매각 계약이 무산된 책임을 지라며 위약금 3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홍 회장 측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22일 홍 회장이 한앤코 법인과 관계자 3명을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홍 회장은 지난해 4월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로 남양유업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한앤코에 자신과 가족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주당 82만원에 넘기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하지만 임시주주총회날 주총장에 나타나지 않고 사전 통보 없이 주총을 연기하는 등 주식을 넘기지 않자, 한앤코는 지난해 8월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310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약정됐었다"고 주장하며 한앤코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냈다.
홍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한앤코가 사전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만큼 계약 해제의 실질적 책임자"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홍 회장은 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낸 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 측의 쌍방대리·외식사업부 관련 계약 무효 주장 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계약대로 주식 이전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홍 회장 측은 이날 판결이 나온 후 입장문을 통해 "원고(홍 회장) 측은 가업인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피고(한앤코) 측의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피고 측은 원고 측과 사전에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고 측은 이러한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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