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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임플란트 나머지 추징금 얼마나 환부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2.25 17: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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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횡령금 2215억원 중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자산은 395억원
아파트 등은 매매가 떨어져 환부 시점 중요





[파이낸셜뉴스]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45)가 선고를 앞둔 가운데 법원이 횡령금을 얼마나 더 회수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법원은 현재까지 약 1016억원을 회수했고, 나머지는 손실금 등을 제외하면 이씨가 가진 자산 동결을 통해 최소 395억원을 추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횡령금 2215억원 중 이씨가 횡령금으로 사들인 681억7548만4999원 상당의 금괴와 현금 335억원은 이미 오스템임플란트에 반환됐다. 남은 금액은 1198억여원이다. 또 이씨는 횡령금으로 동진쎄미켐과 엔씨소프트 주식에 투자해 이미 761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어, 해당 금액은 돌려받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추징이 가능한 회수액은 400억원 규모로 예측된다. 다만 이씨가 횡령금으로 투자한 자산의 경우 환부 시점의 시세에 따라 금액의 변동이 클 수 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된 자산은 최소 395억원 이상 규모로, 시가 미상인 품목을 모두 합치면 400억원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이씨의 재산 330억원을 기소 전 몰수 및 추징 보전할 것을 결정했다. '기소 전 몰수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때 보전된 자산은 이씨의 증권계좌에 남은 주식 250억원과 80억원 상당의 부동산, 일부 예금 등이다.

이어 남부지법은 지난 3월 이씨 소유 부동산 차임지급청구권과 수입자동차 3대, 예금채권, 체포 당시 압수된 현금 4억4500만원 등에 대해 2차 추징 보전을 인용했다. 이로써 1·2차 보전을 통틀어 동결된 자산은 395억원 규모다. 이에 시가 미상인 품목이 더해진다.

문제는 자산을 매도해 회수하는 과정에서 시세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하락했을 경우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예컨대 이씨가 지난해 사들인 부동산이 거래 절벽의 영향으로 모두 가치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16억원대인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를 매수했다. 이씨가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면적의 아파트는 최근 거래가 없어 정확한 가치를 추정하기 어렵지만, 동일 지역에서 최근 거래된 163㎡(49평) 크기의 한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9억6000만원의 실거래가를 기록했으나 최근에는 8억원대로 호가가 낮아진 상태다.

고양시 일산동구의 공인중개사 A씨는 "시세는 분명히 떨어졌다"며 "지난해 12월 16억원대로 (현재는) 매매가가 14억원 정도로 빠지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 환부 시점은 검찰의 재량에 따른다. 그렇지만 환부 가액이 피해 금액보다 적거나 클 경우 대응할 방법은 있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변호사는 "범죄 피해 재산에서 만들어낸 범죄 수익이므로 피해 금액보다 큰 금액은 국가에서 몰수한다"며 "피해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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