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된 자신의 지인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주거지로 찾아가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게시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광영 부장판사)은 지난 8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B씨가 피해자 C씨와 게임 상에서 연락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그만두게 해야겠다는 목적으로 C씨의 직장 앞에서 미행하여 주거지를 알아낸 다음 C씨에 대한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3번에 걸쳐 "C 뒷 연락 증거를 숨기며, 더욱 은밀하게, 더욱 찐하게 진행 중! 절대 믿지 말 것", "C 아직도 정신 못 차리네요. 오늘 일요일인데?? 바람녀랑 연락하더니 왔네요?", "C 아직도 게임에서 바람피고 다니는데 왜 그냥 방치하실까, 아직도 C는 뒤에서 연락하고 사랑 키워나가는데..." 등이 적힌 출력물을 C씨의 주거지 문 앞에 두었다.
한편 A씨는 C씨를 실제로 알거나 만난 적이 없고, 배우자 외에 다른 연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도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경위 및 동기, 범행의 반복성, 피해의 정도, 전과관계(벌금 1회)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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