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최측근으로 대장동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는 이한성 공동대표가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23일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이 대표는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씨(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이 대표는 김씨의 성균관대 동문으로, 최씨와 함께 김씨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이 대표는 김씨의 부탁으로 2017년 화천대유에 합류한 뒤 김씨의 자금 인출 등을 관리하며 '금고지기' 역할을 했다.
한편 김씨는 이 대표와 최씨가 검찰에 체포된 다음 날인 지난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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