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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만 아니었으면 아주 그냥…” 운전자들 열 받게 만드는 3가지 방법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2.09 18:53:48
조회 2841 추천 11 댓글 29

요즘 하늘을 올려다보면 멍하니 넋이 나갈 정도로 맑고 청명하다. 아직 볕은 좀 따갑지만, 바람도 선선하고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부쩍 많이 든다. 아마도 지금부터 10월까지 가을 드라이빙이 꽃 피울 시기가 또다시 돌아온 듯하다.

한편, 즐거운 드라이빙을 즐기기 위해 차에 몸을 싣고 도로를 다니다 보면 언제나 그렇듯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분노유발자들이 있다. 주요 언론에서도 꼬집고, 자동차 업계에서도 수도 없이 글과 영상을 내보내지만 고쳐지기는커녕 항상 반복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듯하다. 언제쯤 고쳐질지 가늠도 안 되는 도로 위 분노 유발 삼대 장을 다시 한번 꼬집어본다.

1차로의 지배자
1차로 정속 주행러

가장 먼저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을 일삼는 부류다인터넷에 검색 한 번만 해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한국은 지정차로제가 운영되고 있다편도 2차로 이상의 모든 고속도로는 1차로를 추월차로로 지정한다정속 주행을 할 경우라면 2차로 혹은 그 이하의 우측 차로를 이용해 주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 2항에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수 있을 때는 우측차로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차로뿐 아니라 2차로 3차로에서도 정상 주행 차량을 방해할 수준의 느린 속도로 운행할 경우 우측 차로로 비켜서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도로교통법 제 21조에는 모든 운전자는 앞 차를 추월할 때 반드시 좌측으로만 추월해야 한다언급한 두 법령을 잘 조합해 생각해보면 어째서 1차로는 반드시 비어 있어야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모든 차는 좌측으로만 추월해야 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우측으로 비켜서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도로 위에서는 이러한 법규가 무용지물이다. 1차로에서 정속 주행 하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위법 차량을 단속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이렇다 보니 운전자들도 지정차로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지키지 않는 이들이 허다하다.

지난 2017년 아주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지정차로제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총 300명의 운전자 중 약 86%(257명)가 지정차로제 운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중 68.1%(175명)는 지정차로제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정차로제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준수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이들의 수는 조사 대상자 300명의 절반을 넘는다. (58.3%) 물론, 300명이라는 모수가 터무니없이 적은 것일 수 있지만, 운전할 때를 떠올려보면 아주대가 진행한 조사가 결코 허황된 수치는 아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준법정신’을 강조하기에는 사소한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안일한 어른들이 너무 많은 듯하다. 수많은 운전자가 한국 고속도로도 독일의 아우토반처럼 만들자고 말하며 속도제한을 해제하지 않는 입법 및 행정부를 욕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정작 도로 위의 실상을 보면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추월차로에 떡하니 서서 유유자적 운전하고 있는 정속주행 차량이 더욱 큰 문제로 보인다. 이런 차량만 줄어들어도 쾌적한 고속도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빛을 지배하는자
하이빔+후미안개등

다음으로는 상향등 상시 점등 차량이다. 상향등은 본래 야간 운행 시 더욱 넓은 시야를 확보해 안전운전을 돕기 위한 장치다. 최근에는 조명이 잘 갖춰져 있어 점등할 일이 드물지만, 간혹 산지나 시골의 경우 가로등이 없어 상향등을 켜야 할 일이 더러 있다.

상향등은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미국 안전도 평가 기관인 IIHS는 상향등이 능동적으로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는 ‘오토 하이빔’ 시스템이 갖춰진 차량을 더욱 안전한 차로 평가하기도 한다. 다만, 이로 인해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어떨까?

간혹 초보운전자의 경우 등화류 조작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주간에도 모든 등화장치를 켠 채로 운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향등의 경우는 주간에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상향등은 자칫 전방에 있는 운전자의 눈을 일시적인 실명(?) 상태로 만들 수 있다.

이른바 ‘눈뽕’이라 부르는 현상으로 사이드미러 혹은 룸미러에 비친 후미 차량이 상향등을 켜고 있으면 너무 강한 빛으로 인해 눈부심이 심해지는 것을 뜻한다. 에디터도 이번 추석 연휴에 본가로 내려가는 길 후방차량의 상향등 공격에 하는 수 없이 앞만 보고 달려야 했다. (도저히 사이드미러나 룸미러를 볼 수 없었다. 상향등은 틴팅도 의미가 없다)

비상등과 후미 안개등 점멸, 등화장치 점멸과 같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후방 차량에 신호를 보냈으나 상향등은 꺼질 줄을 모르고 약 1시간에 가까운 정체 구간 내내 계속해서 에디터의 눈을 괴롭혔다. 얼핏 보이는 상향등 불빛에도 눈이 시리다.

비단 에디터뿐 아니라 운전자 대부분은 상향등으로 인해 이러한 불편을 겪은 경험이 적지 않다. 최근에는 앞서 언급한 ‘오토 하이빔’ 기능이 탑재된 차량이 점차 늘고 있어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 다만, 운전자도 상향등의 점등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의 무관심에 타인은 고통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후미 안개등도 분노 유발의 주범이다. 상향등과 마찬가지로 안전을 위한 장치지만, 눈이나 비로 인해 후미 차량의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때만 이용해야 한다. 반면, 일부 운전자는 후미 안개등이 켜진 것을 모른 채로 그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있다.

상향등을 몇 번 깜빡이는 행위로 신호를 보내지만 앞서 상향등의 경우처럼 후미 안개등을 끄는 경우가 드물다. 등화장치는 안전을 위한 소중한 장치다. 여러 제조사는 더 밝고 멀리까지 보이는 헤드램프를 개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하지만, 등화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는 또 다른 피해를 야기시킨다.

운전은 단순히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줄 안다고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장치들은 제대로 조작할 줄 알아야 비로소 제대로 된 시작을 하는 것이다. 전자기기만 하더라도 설명서를 읽고 사용하는 마당에 사람의 명운을 좌우할 수도 있는 자동차의 조작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이들은 한 번쯤 고심해볼 필요가 있다. (해외는 자동차 매뉴얼을 웃돈 주고 살 정도다!)

검술의 달인
칼치기 드라이버

자, 마지막이다. 가장 위험하고 아찔한 행위를 벌이는 이들이 등장한다. 이름하여 칼치기족, 도로를 다니다 보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로 불쑥불쑥 내 차 앞을 끼어드는 상대 차량이 한둘이 아니다. 이는, 에티켓이나 배려의 차원을 떠나 “사고가 나든 말든 나랑은 상관없다.”식의 막무가내 운전이다.

차로 변경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규가 넘친다. (도로교통법 조문에 차로 혹은 진로라고 검색하면 정보가 넘친다) 굳이 법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차로를 옮기고자 할 때는 사이드미러를 통해 이동할 차로에 차량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방향지시등을 점등해 내 차가 특정 차로로 이동할 것인지 다른 차량에 전달해야 한다.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않은 채 끼어드는 칼치기 차량으로 인해 흠칫 놀라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만약, 해당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속도를 높였다면 곧바로 사고상황이 벌어진다.

게다가, 무분별한 추월 행위를 일삼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체 방향지시등 점등은 왜 깜빡하는 것인가?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라면 일일이 상대 차량에 소리를 질러 전달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스티어링 휠 좌측 방향지시 레버 하나면 만사 OK다.

지시등 레버를 움직이는 데 엄청난 힘이 드는 것도 아니다. 손가락 하나면 충분히 올리고 내리고 조작할 수 있다. 혹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는 운전자들은 레버에 아령이라도 달아둔 걸까? 아, 하긴 아령을 달아뒀다면 최소한 좌측 방향지시등은 항상 점등되어 있을 것이다.

칼치기 운전의 위험성은 고속도로와 도심지를 가리지 않고 항상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유명한 문구도 있다, “10분 먼저 가려다, 영영 일찍 간다.” 문제는 칼치기 운전을 일삼는 운전자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긴다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다른 가정에 비극을 가져다줄 수 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특히 남자라면 누구나 운전대 앞에서 거칠어지고 급해진다. 마음에 여유가 적어진다. 하지만, 적어도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행위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에디터 한마디

오늘의 글은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도로 위에서 사라지지 않는 문제 행동들을 한 번 더 꼬집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작성했다. 법률적 문제를 떠나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사례는 운전자가 나와 타인을 위해 스스로 조심해야 할 아주 사소하고 간단한 문제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본인의 편의 또는 조작 방법을 모르거나 깜빡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 우리나라는 대대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려왔으나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는 요즘의 운전 행태는 대중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부디 안전운전을 생활화하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교통문화를 이룩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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